세움터 BIM 검토기준서 v1.0
발행처: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단
등록일: 2021. 12
자료출처: https://www.eais.go.kr/
본 문서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문서임.
건축 인허가 과정에 BIM(건축정보모델)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한 세움터 BIM 검토기준서 v1.0의 일부입니다. 주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제안용으로 작성되었으며, 건축 인허가 시 BIM 설계 수행 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설계개요, 공간객체, 부위객체, 도면정보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난시설, 내화구조, 건축재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건축 기준에 대한 검토 절차와 대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기준서는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중인 연구 결과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부속서에는 BIM 데이터 검토 방법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성개요(내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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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BIM 검토기준서 v1.0
건축 인허가 과정에 BIM(건축 정보 모델) 데이터를 활용할 때 필요한 검토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기준서는 설계개요, 공간객체, 부위객체, 도면정보 등 다양한 BIM 데이터 대상을 검토하며, 건축법 시행규칙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기반으로 피난시설, 내화구조, 건축재료 등 건축 전반에 걸친 검토 기준과 방법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이는 BIM 데이터를 통해 건축물의 적법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일반사항:
- 개요: 건축 인허가 단계 BIM 데이터 검토를 위한 지침입니다.
- 검토 대상:설계개요: 동별 및 층별 용도, 면적, 층수 등의 정보 (건축허가신청서 입력정보)
- 공간객체: 용도, 면적, 룸 등의 정보
- 도면정보: BIM 데이터에서 추출 및 작성된 2D 도면 (PDF, DWG, DWF 등)
- 보조도면정보: 보조도면 저작도구 (CAD 등)를 사용하여 작성한 2D 도면
- 부위객체: 분야별 객체의 형태, 크기, 위치 등의 정보세움터 BIM 검
- 토기준서의 구성: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 조서를 기준으로 설계개요, 공간객체, 부위객체, 도면정보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검토 기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 조서의 건축 및 구조 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주차시설 등 추가 항목을 포함합니다. 보조도면은 체크리스트에서 생략됩니다.
2. 주요 검토 항목 (목차 기반):
본 기준서는 건축법령에 따른 다양한 항목들을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 및 검토 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난시설 (2장):
- 직통계단의 설치 (거리, 2개소 이상 설치, 초/준초고층 건물 피난 안전구역): 설계개요, 공간객체, 부위객체, 도면정보를 활용하여 용도, 바닥면적, 층수, 위치, 거리, 규격 등을 검토합니다.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설계개요, 공간객체, 부위객체, 도면정보를 활용하여 층수, 바닥면적, 위치, 내화구조 여부, 내부마감재료, 배연설비, 문/창문 규격 등을 검토합니다.
-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를 활용하여 용도, 층수, 바닥면적, 위치 등을 검토합니다.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를 활용하여 용도, 바닥면적, 개소, 규격 등을 검토합니다.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를 활용하여 용도, 층수, 바닥면적, 개소, 규격 등을 검토합니다.
- 옥상광장 등의 설치 (난간, 옥상 공간 확보, 헬리포트/대피공간):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층수, 난간 높이, 용도, 바닥면적, 헬리포트/대피공간 유무/위치/규격/내화구조/마감재료/창호 규격 등을 검토합니다.
- 방화구획 등의 설치 (방화구획, 피난시설):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용도, 층수, 연면적, 바닥면적, 규격, 재료, 위치, 내화구조 등을 검토합니다.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부위객체, 도면정보를 활용하여 재료, 위치, 높이, 거리 등을 검토합니다.
-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계단, 경사로):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용도, 바닥면적, 계단참/계단의 단 너비/높이/유효높이, 난간 규격/높이, 경사로 경사도/길이/너비/재료 등을 검토합니다.
-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반자, 채광/환기):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용도, 바닥면적, 반자 필요 여부/높이/위치, 창호 면적/규격/형태, 난간 설치, 소방관 진입창 등을 검토합니다.
- 층간 바닥 구조: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용도, 슬라브/건축바닥마감 재료/규격 등을 검토합니다.
-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용도, 규격, 재료, 내화구조 등을 검토합니다.
- 내화구조 (3장):
- 건축물의 내화구조 설치: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용도, 층수, 연면적, 바닥면적, 주요구조부 및 지붕의 내화구조 등을 검토합니다.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방화벽 설치, 설치기준):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용도, 연면적, 규격, 재료, 위치, 거리, 방화문 규격/재료 등을 검토합니다.
- 건축재료 (4장):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용도, 연면적, 바닥면적,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재료, 내부 마감재료 등을 검토합니다.
-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용도, 층수, 바닥면적, 외부 마감재료 등을 검토합니다.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보조도면을 검토합니다.
- 지하층 (5장):
- 지하층의 구조 (구조, 비상탈출구):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층수, 용도, 바닥면적, 계단 개소/위치, 비상탈출구 규격/위치, 피난통로 유효너비/마감재료 등을 검토합니다.
- 건폐율 (6장):
- 건축물의 건폐율: 설계개요,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대지면적, 건축면적을 검토합니다.
- 용적률 (7장):
- 건축물의 용적률: 설계개요, 도면정보를 활용하여 대지면적, 용적률 산정 연면적을 검토합니다.
- 대지안의 공지 (8장):
-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용도, 바닥면적, 건축선과 건축물 외곽선 거리 등을 검토합니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용도, 바닥면적, 인접 대지경계선과 건축물 외곽선 거리 등을 검토합니다.
- 높이제한 (9장):
- 건축물의 높이제한: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지구, 대지면적, 전면도로 너비, 건축물의 높이, 층수 등을 검토합니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설계개요, 도면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과 건축물 거리, 건축물의 높이 등을 검토합니다.
- 건축설비 (목차에 있으나 상세 내용은 보조도면 검토로 언급): 승용/비상용 승강기 설치/구조, 배연설비, 급수설비, 열손실방지 조치 등은 보조도면을 검토합니다.
- 도시설계 (목차에 있으나 상세 내용은 보조도면 및 일부 개요/공간/도면 검토로 언급): 지구단위계획 적합 여부는 보조도면, 공개공지 확보는 설계개요, 공간객체, 도면정보를 활용하여 용도지역 및 구역, 용도, 연면적, 바닥면적, 위치 등을 검토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10장):
- 설치기준 (설치 대상 시설): 설계개요,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용도, 바닥면적을 검토합니다.
-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용도, 연면적, 바닥면적, 규격, 재료, 위치, 층수, 거리 등을 검토합니다. (현재 장애인 주차장만 검토 가능 명시)
- 주차시설 (11장):
-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설계개요, 부위객체, 도면정보, 공간객체를 활용하여 용도, 시설면적, 규격, 위치, 거리, 단지 내 도로와 주차시설 간 너비, 주차대수 등을 검토합니다.
3. 세움터 BIM 검토 방법 (예시 - 부속서 1):
부속서 1에서는 건축 허가 단계 BIM 데이터 검토 방법에 대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주로 설계개요, 부위객체, 공간객체를 활용한 검토 방법을 설명하며, 도면정보 검토는 뷰어가 제공되지만 설명은 생략됩니다. 각 검토 항목별로 설계개요, 부위객체, 공간객체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예시 (직통계단 설치 거리 검토):
- 설계개요: 용도, 바닥면적 확인.
- 부위객체: 위치, 거리(길이) 확인.
- 체크리스트에서 해당 항목 선택.
- 확인이 필요한 층 선택.
- 거리를 선택하여 임시선을 작성하고 합산 거리를 확인.
- 공간객체: 용도, 바닥면적, 위치, 거리 확인.
- 개요모델에서 용도, 바닥면적 확인.
- 건축모델에서 계단실과 거실 사이 위치 및 거리 확인.
- 이슈 발생 시 기록 및 저장.
4.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사실:
본 문서는 한국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지침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2D 도면 기반 검토에서 벗어나 BIM 데이터의 다양한 속성 정보를 활용하여 건축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도입니다.
"본 기준서는 건축인허가 단계 BIM 데이터 검토를 위한 지침이다." 라는 문구는 본 문서의 핵심 목적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또한, 본 기준서가 "건축인허가 과정의 행정적 절차와 관련기준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이 문서가 실제 인허가 절차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BIM 데이터 자체의 기술적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문서가 "의견수렴용 자료로서 전문가의견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중"이고 "정부의 공식적 입장 또는 계획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은, BIM 기반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서는 BIM 기술을 활용한 건축 인허가 검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필요한 데이터 항목과 검토 방법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 역할을 합니다.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으며 행정적 절차와는 분리된 기술적 지침이지만, 향후 한국의 건축 인허가 시스템이 BIM 기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인드맵]
NotebookLM을 이용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디이씨(D.E.C)
martin@dec-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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